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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90% 감면' 유지…당국, 도덕적 해이 논란 어떻게 해소

등록 2022.08.18 17:49:16수정 2022.08.18 1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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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채무조정 한도·부실우려 차주 등 쟁점 남아

"채무조정 한도 신복위 15억원 수준으로 검토"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부실우려차주 세부기준 공개 안해"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8.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하는 방안을 유지키로 했다. 단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원금을 탕감해주고, 원금을 감면받으면 채무조정 사실을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혀, '도덕적 해이'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금융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과 방법 등을 담은 세부 운용방향을 일부 공개했다.

그간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 이같은 조치는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이란 불만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채무는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의 담보, 보증, 신용채무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금감면은 90일 초과 연체자의 신용채무에 한해 총 채무액 대비 0~80%의 감면율, 10~20년 장기분할상환을 적용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와 만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들 취약계층은 신복위 채무조정의 5% 수준으로, 평균채무액은 7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거치기간부여, 장기분할상환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등을 지원받는다. 단 금리감면 수준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만 제시됐다.

금융권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금융권에서 제기된 부실채권에 대한 새출발기금의 저가매입 우려와 관련해 금융위는 신용도, 연체기간 등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담보채권은 정상이자까지 계산해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금감면 대상자와 대상채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이뤄진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 담보채무는 원금감면 지원이 불가하며, 신용채무도 '순 부채(부채-재산)'분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이 가능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국세청 등과 연계한 엄격한 재산·소득 심사와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발견시 채무조정 무효로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 고의적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부실 차주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전 금융권 신용평가(CB)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고, 변제시까지 7년 동안 적용한다. 또 2년간 채무조정 이용정보(공공정보)를 2년간 등록한다. 부실 '우려' 차주 중 단기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전 금융권에 CB를 공유하고 변제시까지 7년간 적용한다. 공공정보 등록이 없고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될 시 간접적으로 채권자 정보가 공개돼 금융거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8.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적절한 채무조정은 차주가 포기하지 않고 재기할 기회를 주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가 대전제"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도록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날 설명회 질의응답에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이미 발생한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이고 이번엔 향후에 발생하면 (지원을)한다는 것이어 우려가 된다"며 "또 기존 제도에 비해 (원금감면을)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순부채에서 감면을 해준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총부채와 순부채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고, 채무감면율에 집중된 나머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조사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여신 관리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재산을 조사하는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수 많은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서류상의 실체와 운영상의 실체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파악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재산 확인 문제는 실제 부실 우려와 관련 채무조정은 신복위가, 부실채권은 캠코가 한다"며 "재산 확인 방법 등은 두 기관이 20년간 해왔던 방법들과 국세청 네트워크 정보를 활용하고, 은닉재산 파악은 두 기관이 채무조정에 있어 그 어느 기관 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조정 한도 등 쟁점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앞서 초안에 채무조정의 한도를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25억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30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은 신복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현재 신복위 (한도)는 15억원이고, 법원이 지난해 25억원으로 늘렸는데, 평균적으로 80~90%는 15억원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본다"며 "신복위 수준이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수준일 것이라 생각해 축소해서라도 일단 출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과장도 "자영업자 평균 부채가 1억2000억원 수준으로, (채무조정 한도가)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우산을 어디까지 펼쳐 줄 것이냐의 문제"라며 "국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낮추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우려 차주 기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초안에는 대출자가 단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담겨 금융권에선 "대상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 금융당국은 전략적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부실우려 차주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신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번호나 주민번호 입력하면, 본인이 채무조정 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변 과장은 "연체 10일(이상 차주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고, 최종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신용점수와 연체일수가 공개되면 채무자들이 그에 맞춰 올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방안이 조정되더라도, (세부 기준은)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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