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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오토바이 2시간 단속에 불법행위 151건 적발

등록 2022.08.18 17:39:30수정 2022.08.18 1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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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오토바이 광역단속.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오토바이 광역단속.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서면교차로에서 오토바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동안 150건이 넘는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18일 오후 2~4시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교통싸이카, 기동대, 구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오토바이) 광역단속을 펼쳤다.

이날 단속은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중앙대로, 가야대로, 새싹로 서전로 등 총 41개 지점을 지나는 모든 이륜차를 대상으로 검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15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으로 119건이나 적발됐으며, 아울러 무면허 운행도 2건이나 잡혔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경우 오토바이 안전기준 위반 15건, 불법 개조 8건, 번호판 미부착 7건이 적발됐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대규모 단속 효과를 검토해 이륜차 광역단속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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