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하태경,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승소에 "불공정 감출 수 없어"

등록 2022.08.18 17:59:58수정 2022.08.18 18:41: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하태경, 문준용씨 제기한 손해배상 1심서 승소

"원서접수 마감일 5일 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서류 보완 요구 없었다…사후에 서류 넣었을듯"

[서울=뉴시스] 하태경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2017년 4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태경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2017년 4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제기한 특혜채용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에 대해 "불공정과 불의가 영원히 감춰질 수 없다"고 반응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준용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저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됐고 교수임용이 어렵다는 억지 주장이었다"며 "결론은 준용씨의 패소였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2007년 준용씨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원서접수 마감일을 5일이나 지나서 제출한 준용씨의 졸업예정증명서 비밀이 밝혀졌다"며 추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준용씨는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고 늦게 서류를 낸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인사팀 어느 누구도 준용씨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며 "누군가 인사팀도 모르게 사후에 서류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무더위와 싸우며 취업전선에서 분투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시원한 한줄기 바람같은 소식이 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이날 오후 문씨가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하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은 19대 대선 때인 2017년 3~4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형사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흐지부지됐다. 그러자 문씨는 미술가로서의 평판 훼손과 교수 임용 어려워졌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최종 감사보고서라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