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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적립금,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도 90% 환급해줘야"

등록 2022.08.19 06:00:00수정 2022.08.19 07: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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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소멸시효(사진=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사채권소멸시효(사진=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유효 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적립급으로 환급받았다가 사용 기한 내 적립급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90%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신유형상품권(이하 모바일, 온라인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환급 받았다가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식회사 티몬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선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잔액 환급을 거부했다.

티몬의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 소멸된다. 이는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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