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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연금개혁 논의, 보험료 내는 국민도 참여해야"

등록 2022.08.18 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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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자 간담회

대통령 직속 개혁위원회→국회 특위

"정부가 책임지고 개혁안 먼저 내놔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용건(앞줄 왼쪽 여섯번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최로 진행된 '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용건(앞줄 왼쪽 여섯번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최로 진행된 '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하반기까지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연금개혁 플랜'을 내놓은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당사자인 국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행동)은 18일 오후 연금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당사자인 국민 참여는 보장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국회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책임성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책임지고 개혁안을 내겠다는 말은 없고, 특위를 국회에 설치하면서 정부의 책임성이 사라졌다"며 "연금개혁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명확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당사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들만 논의하는 건 대표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간자문위원회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정도의 위상 갖고 실질적 의사결정에 참여할수 있어야 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도 반드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에 필요한 소득에 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도 가입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동안 월 소득 9%를 보험료로 내면 은퇴한 뒤 소득의 40%를 연금급여로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평균 25년을 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공적연금 합계액이 86만원에 불과해, 노인 단독가구가 필요로 하는 노후소득 130만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주 교수는 현재 둘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 간 제공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시부터 적용하고, 군복무크레딧도 6개월에서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가는 공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금 적립액이 고갈돼도 재정을 통해 지급하는데, 이 점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행동은 국회 특위의 활동기한이 내년 4월까지라는 우려와 관련, "3개월 정도 활동 기한을 연장해 7월까지는 연금 개혁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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