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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집중호우 지방세 감면 규정 집중 홍보

등록 2022.08.18 1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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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량 침수 때 재산세 등 감면·기한 연장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최근 이어진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한 각종 지방세 감면 규정 홍보에 나섰다.

18일 광명시에 따르면 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가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폐차일 기준)에 이를 대체해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특히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건물, 차량 등이 침수돼 이미 고지된 재산세 및 취득세를 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 세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침수차량은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전부 손해 증명서를 구비하거나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 인수 증명서를 구비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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