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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까지 찾아 명함돌려“…선거운동 기초단체장 후보 벌금형

등록 2022.08.19 0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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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은 위법… 80만원 벌금형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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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가 경찰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출마 예정지역의 경찰서 사무실을 돌며 경찰관들에게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이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명함과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A씨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예비)출마자의 호별 방문 유세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호별방문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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