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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고통 호소…변호인 "오늘 재판 어려워" 조기 종료(종합)

등록 2022.08.19 10:59:51수정 2022.08.19 1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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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재판 어려울 정도로 몸 안 좋아"

재판부 오늘 공판 조기 종료…조치 검토

검찰 전날 "형집행정지 현 단계서 불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박현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상태 악화로 진행되지 못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3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최근 정 전 교수와 접견하면서 건강 상태를 파악했는데, 상태가 몹시 안 좋다. 형집행정지는 불허 돼 수감생활을 계속 해야한다. 지난주에는 급히 응급실에 가기도 해서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아 "주중에 병원 치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사정상 쉬면서라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면 예정한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변호인과 피고인(정 전 교수)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이 각 세 기일을 사용해 서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공판을 진행하지 못하면 변호인 몫의 기일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피고인석에 엎드리는 등 허리 부위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약 15분간 휴정하고 논의한 뒤 이날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조기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해 휴식을 취하는 방식 등 정 전 교수가 불참한 상태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31차 공판은 오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청사에 출석하면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정 전 교수의 몸상태는 어떠한가'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를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정 전 교수)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피고인(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또 정 전 교수는 딸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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