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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외국인 선장 운항 선박, 정박 중인 선박과 충돌

등록 2022.08.19 1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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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19일 만취상태로 부산항 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을 운항하다가 충돌사고를 낸 러시아 국적 선장 A(30대)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7시57분 부산 감천항에 계류 중인 몽골 선적 화물선 B(187t)호를 운항하던 중 인근에 정박 중인 파나마 선적 화학제품운반선 C(9430t)호의 선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호 선미에 3~4m 충돌 흔적이 생겼고, C호 선미 바깥쪽과 타기실 안쪽 프레임이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한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는 없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4%로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B호가 선석을 비워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서 "A씨는 충돌 사고 이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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