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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등록 2022.08.19 1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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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포스터 보급 및 캠페인 실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준법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2.05.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준법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2.05.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을 강화한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타지역보다 넓은 보행로, 자전거 도로를 갖춰 전동킥보드 등 타기 좋은 도시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세종시 관내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연계 교통안전교육, 올바른 자전거·PM 타기 문화 조성 캠페인 참여 등 안전교육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국의 위험한 교통사고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시교육청은 9월 관내 중·고등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내가 지킨 안전수칙! 나를 지킵니다'라는 표어를 걸고 등하교 시간 전동킥보드 안전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8월 말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교통안전교육 8시간에 포함하여 3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중·고등학교에 안내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과 조·종례 시간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통계 사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영상, 학교 내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생활 규정·방침 등을 이용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9월 중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의 안전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이 부모의 운전면허증 등을 도용하여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가정통신문 배부 등 학부모에게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안전교육에 더해 전동킥보드 이용 시 이용자 신분확인 철저, 2인이상 탑승 불가능 시스템 개선, 불법이용 단속강화 등을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요소라는 인식 하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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