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월성원전 조기 폐쇄 고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종합)

등록 2022.08.19 11:08:12수정 2022.08.19 12:14: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월성원전 조기 폐쇄 고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종합)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19일 오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탈원전 반대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가동 중단 결정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자료수집과 보강을 거쳐 이르면 9월중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검찰은 월성 원전 가동 중단 당시 청와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내용 중 위법 여부가 있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전 장관을 비롯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실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인 정재훈 사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한수원 사장인 정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단을 내려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지검은 최근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148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