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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원연구비 직급 따라 차등지급"…인권위 진정

등록 2022.08.19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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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시민모임 "차등지급할 법령 근거 없어"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고 직급에 따라 교육연구비를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광주지역 한 교육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는 유·초등의 경우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보직교사 6만원, 일반 교사 5년이상 5만5000원, 5년미만 7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중등의 경우 교장부터 5년이상 교사까지 6만원이며, 5년미만 교사는 7만5000원이다.

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에 따라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시교육청은 차등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없이 교원연구비 지급 관련 법령 일원화 과정에서 종전 보전수당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충남교육청은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에 합의했으며 지난달 부터 모든 교원에게 7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직무연수, 교재연구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연구비를 차별하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원연구비 수당에 대한 차별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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