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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 "농지법 위반 의혹 강병삼·이종우 지명 철회해야"

등록 2022.08.19 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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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관련 의혹 불거진 양 행정시장 비판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9일 "오영훈 제주지사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18일)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삼 지명자는 농지투기 의혹을 인정했다"며 "이종우 서귀포시장 지명자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명자는 강 지명자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농지법 위반이다. 배우자와 자녀, 본인까지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본인과 배우자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3년간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지도 않은 지명자와 배우자가 직불금을 받았다면 부당수급에 해당한다"며 "웬만한 투기세력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으려 하지 않는데 (지명자와 배우자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투기세력 그 이상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렇게 돈 있고 빽있는 분들이 농지를 잠식하고 있으니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며 "제주도 농정당국은 해마다 농지 실태 조사를 한다는데 무엇을 조사하고 다녔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영훈 제주지사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양 행정시장 지명자 모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체가 국민의 먹거리를 강탈하고 약탈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재차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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