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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 종합대책 시행

등록 2022.08.19 1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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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등 집중 단속

[대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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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연말까지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음기 등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및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최근 잇따라 낙하사고가 발생하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시와 자치구, 대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고발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내려진다.

임재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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