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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재난 취약지 반지하 주택 일제 조사

등록 2022.08.19 1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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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침수·침수우려 지역 지하 주택 신설 제한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한 반지하 주택 창문 앞을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전날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시내 반지하 주택이 꾸준히 건설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 2022.08.11.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한 반지하 주택 창문 앞을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전날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시내 반지하 주택이 꾸준히 건설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 2022.08.11. [email protected]


[여주=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취약지인 반지하 주택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폭우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지하 주택의 취약성이 드러나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시는 건축물대장상 약 40곳의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배수시설 사전 점검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호우 정보를 미리 안내하고,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지하 주택 신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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