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식품업체 수사기밀 누설 혐의 경무관 2명, 무죄 확정(종합)

등록 2022.08.19 15:17: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관이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9.25.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관이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식품업체 관련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 경무관과 간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배모 전 경무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대구경찰청 경무관 등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했다.

검찰은 김모 경정, 배 모 전 경무관, 이 모 전 경무관에 대해 각 상고했고, 김모 경위, 브로커 B씨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서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서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서의 '개인정보',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며 B씨와 김모 경위의 상고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배모 전 경무관 등 경찰관 4명은 식품위생법 사건 수사 내용과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업체 대표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 브로커 B씨는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 식품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됐다.

배모 경무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모 경무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김모 경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경찰관 4명이 같은 법정에 섰었다.

1심은 "김모 경정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대비할 목적으로 하급자를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김모 경정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성서경찰서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모 전 경무관, 이모 경무관, 식품업체 대표 A씨, 브로커 B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김모 경위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 경정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업체 대표 A씨와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