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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또 소송전…이번엔 '무고죄' 고소 당해

등록 2022.08.19 17:20:50수정 2022.08.19 22: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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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BBQ 전산망을 해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죄 선고를 받은 bhc 박현종 회장이 이번에는 전 BBQ 재무실장 A씨로부터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당초 박 회장이 A씨를 '위증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는데 최근 경찰이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이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A씨는 "박현종 회장의 위증죄 고소로 자신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며 박 회장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만약 A씨의 이 고소로 박 회장이 정식 기소를 당할 경우 박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소송과 함께 또 다른 형사 소송을 함께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3년 bhc 매각 당시 박 회장과 함께 근무했던 BBQ 전 재무실장 A씨는 최근 박 회장을 상대로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했다. 이 고소가 주목 받는 이유는 bhc 박 회장이 직접적인 고소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이미 지난 6월에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비밀번호를 불법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관련 업계는 특히 이번 고소가 BBQ와 bhc 간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본다.  박 회장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당시 다름 아닌 A씨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동부지법의 박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전 BBQ 재무실장 A씨가 2015년 6월경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송에 '박현종이 bhc 매각 관련 실사 업무를 총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박현종 회장은 그 진술서 내용에 대한 반박 진술서를 제출하고자 했고, 이를 위한 BBQ의 내부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bhc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수해 불법 접속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 마디로 박 회장이 A씨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알아냈고, 이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정황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박 회장은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 관련 실사 업무를 총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거짓이라며 A씨를 지난해 3월 '위증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 고소는 최근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고, 이로써 자신의 결백이 입증된 A씨는 이번에 박 회장을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했다.

A씨는 박 회장이 자신을 위증죄로 고소한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박현종 회장이 고발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자신을 위증죄로 몰고 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박 회장이 2020년 11월 'BBQ 전산망 해킹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되자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허위 증언으로 인정돼 또 다시 국회에서도 고발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를 위증죄로 몰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박현종 회장의 '위증죄'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회장과 관련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수 백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들을 대부분 확인했고, 이 결과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 과정에 관여해 매수자인 CVCI(로하틴)과 접촉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에도 계약 체결까지 지속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대량으로 입수했다는 후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디지털 포렌식 정황을 바탕으로 A씨의 위증죄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으로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현종 회장이 본인 주장과 달리 bhc 매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수 백 건씩 추가로 밝혀졌다는 것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전까지 박 회장은 "bhc 매각과 관련해 본인은 매각을 절대 총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수 백 건의 이메일과 첨부 파일에서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고, 매각을 주도한 증거 기록이 확인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는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bhc 측은 "박현종 회장은 bhc 매각과 관련해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재판에서도 성실히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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