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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시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엇갈린 의견'

등록 2022.08.19 18:29:29수정 2022.08.19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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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지명자 사실상 '부적격'…"시정 이끌기 어렵다" 판단

이종우 서귀포시장 지명자 '적격'…"정책 제안 유념해 업무 수행하길"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18~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선서하는 강병삼(왼쪽) 제주시장 지명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지명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08.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18~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선서하는 강병삼(왼쪽) 제주시장 지명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지명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08.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농지법 위반' 의혹이 쟁점이 된 양 행정시장 인사청문을 마친 제주도의회가 사실상 강병삼 제주시장 지명자는 '부적격', 이종우 서귀포시장 지명자는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 지명자와 이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에 '적격' '부적격'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내용상 강 지명자에 대해선 부적격, 이 지명자에 대해선 적격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강 지명자와 관련해 "토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도민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행정 경험이 없고 그동안의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시장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시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보유 토지 관련 이해 충돌 가능성 등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명자에 대해선 "후보자와 자녀가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후보자가 직접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 및 농민수당을 수령해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면서도 "지방의회 의원 및 의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 행정 경험이 있고,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될 경우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을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결정권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있다. 행정시장에 대한 도의회 임명 동의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택된 인사청문보고서는 인사 청문을 마친 뒤 3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되고, 이후 제주지사에게 송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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