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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공불락' 대통령기록관 영장도 일부 인용…前정권 위법성 나왔나

등록 2022.08.19 1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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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일 하루 대통령기록관 2번 압수수색

엄격한 기준 뚫고 영장 발부…위법성 드러나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8.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19일 하루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다.

법원이 엄격한 요건에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전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는 대통령기록물은 열람 공개 수준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 등 세 단계로 분류된다. 일반기록물의 경우에는 아무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지정 기록물은 15년에서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열람 기준도 매우 엄격한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고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지난 18일 영장을 발부 받았다.

서울고법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각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이 열람하기를 원한 기록물의 범위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됐거나, 기록물을 사본으로 제공받으려 했지만 거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인용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뚫고 영장이 발부된 만큼 전 정권 정책 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을 때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 대상이 대통령기록관이기 때문에 법원의 더 신중한 판단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이 강제 북송된 과정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한 문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는 당시 강제 북송 과정에서 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 줄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확보된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는 전 정부 정점에 있던 문 대통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대전지검 역시 월성원전 가동 중단 당시 청와대의 의사 결정 과정을 겨누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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