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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국가에 전자여행허가제 추진…업계 우려도

등록 2022.08.19 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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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제도 악용 사례 늘자 법무부, '허가제' 대책

관광업계 "도입 시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영향 끼칠 것"

전자여행허가제(K-ETA)

전자여행허가제(K-ETA)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법무부가 제주 무사증 대상 국가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추진할 전망이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이 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하지만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제주와 타국 간 전세기 취항이 이뤄지는 등 외국 간 문호가 열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전자여행허가제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9일 오후 청사 1층 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반재열 제주출입국청 출입국심사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 6월3일 제주~태국 전세기 편으로 입국한 태국인 단체 관광객 중 38명이 이탈했다"며 "이탈자 중 26명(68%)이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우회적으로 제주 무사증 재개를 기다린 뒤 이를 악용해서 입도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청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 입도한 태국인 568명 중 94명이 무리를 이탈했다. 이들 중 2명은 출입국청에 의해 검거됐으나 나머지 92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반 과장은 "안전한 국경관리, 이를 목표로 삼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제주를 불법 취업의 우회 기착지로 삼는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관광업계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해 관광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전했다.

[제주=뉴시스] 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강당에서 열린 전자여행허가제 도민 설명회에서 반재열 출입국심사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8.19.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강당에서 열린 전자여행허가제 도민 설명회에서 반재열 출입국심사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8.19. [email protected]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만약 외국인 가족들이 제주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전자여행허가제로 인해 1~2명이 불허되면 결국 일행 모두가 제주를 오지 못하게 된다"며 "이런 부분에 비춰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시 제주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자여행허가제를 두고 도내 관광업계 등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제주형 전자여행허가제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 무사증 대상 국가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증면제(B-1) 국가(66개국) 및 일반무사증(B-2-1)국가 38개국 등 총 104개국이다.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되면 제주를 찾는 외국인은 출발 72시간 전에 K-ETA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 입국 신청을 해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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