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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삭제 청원…5만명 동의

등록 2022.08.19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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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80조 완전 삭제' 청원 게재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44분 기준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권리당원 5만7명이 동의했다. 2022.08.19. (사진=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캡처)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44분 기준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권리당원 5만7명이 동의했다. 2022.08.19. (사진=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캡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삭제 요청 청원'이 19일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4분 기준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권리당원 5만7명이 동의했다.

민주당은 30일 이내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글에 대해 당 지도부가 답변하도록 하는 규칙을 두고 있다.

한 권리당원은 지난 17일 해당 청원을 올리며 "지금은 정치 보복 수사로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며 "기소라는 건 재판에 넘겨지는 거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반드시 당헌 80조는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의결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 개정안 대신 현행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1항을 유지키로 결정하자, "비대위를 규탄한다"며 이번 청원이 올라왔다.

비대위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기존 80조3항을,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앞서 5만명 이상 권리당원의 동의를 얻어 당내 논의가 진행된 당헌 80조 개정 청원과 달리, 이번 당헌 삭제 청원의 경우 8·28 전당대회 이전에 논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날 낮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청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절충안이) 부족하다 판단하실 수 있다"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원 의견과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절충안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헌·당규 개정은 당무위 의결, 다음 주 중앙위 절차를 거치면서 바로 전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지금 재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전대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촉박해서 (다시) 전대 전에 논의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졌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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