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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 61% "김건희 논문 자체 검증 반대"

등록 2022.08.19 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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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 관련 찬반 투표 결과 발표

'결과보고서·회의록 공개' 반대도 과반 이상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논란과 관련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60% 이상의 교수회원들이 교수회 자체 검증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회 측은 김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두고 교수회 회원들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19일 오후 늦게 발표했다.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투표엔 전체 회원 406명 중 314명이 참여했다.

복수의 안건 중 학교 측에 '익명화를 전제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엔 찬성이 152명(48.4%), 반대가 162명(51.6%)으로 나타났다. 참가자의 과반 이상이 공개에 반대한 것이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건희씨 박사학위논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반대가 193명(61.5%)으로 찬성 121명(38.5%)보다 높았다.

자체 검증을 할 경우 박사학위논문만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엔 105명(57.4%)이 동의했다. 반면 학교 본부가 검증한 4편을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엔 78명(42.6%)이 표를 던졌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이 발표 이후 교수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교수회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논의에선 재검증위원회가 근거로 제시한 표절률이 주관적 판단이라 공감하기 어렵다거나, 학교 측이 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자는 의견도 참석자 대다수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교수의 수(150명)가 의사정족수(204명)에 미치지 못해 추후 대응 방안은 전체 교수회원 투표에 맡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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