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북도, 청년에 월세 한시 지원… '1년간 월 최대 20만원'

등록 2022.08.20 10:38: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무주택 청년(부모와 따로 거주)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전주=뉴시스]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전라북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전라북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접수한다.

20이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 6887원/월)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월)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을 의미한다.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을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세 거주자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o.kr)나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www.myhome.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센터(1600-0777)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된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이 물가상승 등으로 주거비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