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도 "어려운 조례용어 쉽게 바꾼다"…구거, 통할, 절사 등

등록 2022.08.20 10:56: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90개 조례 정비…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북도 "어려운 조례용어 쉽게 바꾼다"…구거, 통할, 절사 등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구거, 통할, 허위, 감안 등 조례에 들어 있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

도는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충북도 조례에 쓰인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다.

정비 대상은 조례 90개에 표현된 14개 용어다. 구거→도랑, 용이하게→쉽게, 회무→사무(또는 업무), 쌍방→양쪽, 절사→버리다 등이다.

허위→거짓, 납골→봉안, 감안→고려, 입회→참관, 부의→회의에 부치다, 잔임 기간→남은 기간, 수발→접수·발송 등이도 포함됐다.

차별적 표현인 강사료(→강의료)와 권위적 표현인 통할(→총괄)도 바꾸기로 했다.

도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개회하는 제403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정례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초 공포 뒤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