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추석 수산물, 전통시장서 구매하고 할인받으세요

등록 2022.09.08 08:57: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수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 내달 12일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방법.

[서울=뉴시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방법.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을 전국 27개 시장과 연계해 최대 내달 12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 연장에는 환급행사에 참여한 42개 시장 중 27개 시장, 2000여 개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마다 설치된 행사부스를 찾으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장별로 할인 행사 종료시점이 달라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행사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해수부는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을 내달 8일까지 매일 추가로 발행하고,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통해 추석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소비자들께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사 기간을 연장했다"며 "할인행사에 참여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