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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자료 주고 청탁...경찰관·은수미 전 정책보좌관 모두 실형

등록 2022.09.16 1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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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불량, 반성 안 해"…각각 징역 4년, 7년·벌금 1억5천만원·추징금 1억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자료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과 이를 들어 준 혐의를 받는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은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성남시 전 정책 보좌관이었던 박씨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탁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김씨가 부탁한 청탁을 들어주고, 성남시내 CCTV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을 대가로 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와 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은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인사 편의 제공을 하며,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기도 했다"면서 "이로 인해 시정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인사 청탁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에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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