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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오열한 '계곡살인' 유족…"이은해 엄벌해달라"(종합)

등록 2022.09.22 16:38:17수정 2022.09.22 1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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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계곡살인' 15차 공판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유족이 법정에서 오열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윤모씨의 친누나인 A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동생을 보낸 뒤 지금까지도 이은해로부터 어떠한 설명이나 사과도 듣지 못했다"면서 "저 여자(이은해)를 엄히 다스려서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동생이 왜 계곡에서 뛰어내려야만 했는지, 왜 빈곤하게 살아야만 했는지 저희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며 오열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07년 가족끼리 대관령 계곡으로 여행 갔을 때도 동생은 '나 물 무서워하는 것 알잖아'라면서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수영을 못하는 제 동생이 절대 계곡에서 '자의적으로' 뛰어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반대신문에 나선 이씨·조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동생 윤씨가 수영을 못하고 물을 싫어하는데 왜 대관령 계곡에서 물놀이를 권유했냐"며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모순이 아니라 발이라도 담그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윤씨가 보트 타는 것을 즐겼다는데 그게 겁 많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님!"이라며 분노했고, 변호인은 "질문에 대답만 해달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A씨는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에 나가면 패키지에 그런 활동이 포함돼 있고, 가이드에게 의지해 그런 놀이를 즐기도 한다"면서 "저도 그런 활동을 좋아하지 않지만 해외에 나가면 한번쯤은 즐기는데 이걸 일반화하지 말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윤씨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이은해가 유족들과 어울리거나 슬픔을 나누지 않았다는데, 증언에 모순이 있다"며 "이은해가 평소 시댁과 교류가 많지 않았으면 어색해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말이 안 되는데요, 변호사님"이라며 황당해했고, 변호인은 "왜 말이 안 되냐"고 되물었다.

A씨는 "가족이라면 최소한 그런(유족끼리 슬픔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교류가 많고 적었던 것을 떠나 이은해는 친구 2명을 데리고 와 그들과 내내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A씨에게 윤씨의 성격 등에 대해 "소심, 소극적이거나 낯을 가리는지", "자존심이 센지" 물었다. A씨는 "동생이 내성적이긴 해도 사람을 멀리하는 성격은 아니다"면서 "자존심이 센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변호인은 "윤씨의 친구들 증언이랑 다르네요"라며 사족을 붙였고, 재판장은 "그런 말은 굳이 하지 말고, 증인에게 질문만 하라"고 경고했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은 23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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