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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끼여 작업자 사망...'안전조치 소홀' 운영자 집행유예

등록 2022.09.25 07:00:00수정 2022.09.25 0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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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업체 대표 벌금 800만원

재판부 "근로자 사망하는 중대한 재해 발생"

기계 끼여 작업자 사망...'안전조치 소홀' 운영자 집행유예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사업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실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영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해당 업체 대표에게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북부의 한 철망제조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0대 남성 작업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B씨는 철선 가공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작업을 하다 기계에 몸이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시설과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가 작동을 멈췄을 때 유지·보수 작업을 하도록 해야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최선을 다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됐거나 될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피해자가 해당 작업에 관한 경력이 상당해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치없이 청소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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