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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재촉하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등록 2022.09.23 10:44:42수정 2022.09.23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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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후진하다 충돌사고, 사고처리 전화 수차례 받자 화나 범행

항소심 재판부 "1심 판단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징역 4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면허 없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전화를 받자 격분,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3일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허도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처리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변화된 사정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1심에서 판단한 형량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53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이 낸 교통사고 피해자 B(69)씨가 ‘사고처리를 해 달라’며 전화로 재촉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혐의다.

앞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후진하다 B씨 차량과 충돌한 A씨는 B씨에게 “다음 날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라며 자신의 집까지 음주운전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던 A씨는 B씨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이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사고 현장까지 약 1.2㎞를 면허 없이 음주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다 실패한 범행이며 장기에 손상을 입어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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