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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수감자에 휴대전화·약물 전달한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2.09.25 10:25:10수정 2022.09.25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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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 공권력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 필요"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에게 교정시설 반입 금지물품을 건넨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경기도 내 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B씨에게 여자친구와 통화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 반입 금지물품인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와 외부인과 통화시켜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B씨가 평소 사용하던 약물을 유치장에 넣어달라는 아내 C씨의 부탁을 받고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를 헝겊에 감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저지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변호사에게 유치장 내 약물 반입 등을 부탁한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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