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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성 상급자 성희롱하고 동료 괴롭힌 직원 해고 '정당'"

등록 2022.09.27 06:49:07수정 2022.09.27 0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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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성 상급자 성희롱하고 동료 괴롭힌 직원 해고 '정당'"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성 상급자를 성희롱하고, 따돌리는 등 직장 동료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공기업 직원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인천지역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업무 등을 맡아왔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 B씨가 상급자로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시로 B씨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

A씨는 또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보고를 B씨에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주도했다.

그는 자신보다 13살이나 어린 신입 직원 C씨에게도 "B씨의 프락치 역할을 하면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술자리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C씨에게 도박사이트 개설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해 심하게 질책하거나 고압적으로 말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왔다.

이후 B씨를 포함한 직장 내 동료 3명이 A씨로부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한국인력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면직 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진 일로 비위 정도가 가볍고,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내세워 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언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솔선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희롱하고 괴롭혀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비위행위의 내용, 반복·지속된 기간 등에 비춰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원고로 인해 구성원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져 근로환경이 악화됐다"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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