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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 여고생 사칭 억대 챙긴 20대 커플...고소당하자 '성희롱' 협박도

등록 2022.09.27 06:00:00수정 2022.09.27 06: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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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회 걸쳐 1억7000만원 상당 편취

고소당하자 "성희롱 신고" 협박도

1심 "피해 회복 안 돼" 나란히 실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오픈채팅방에서 여고생을 사칭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억대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2개월, B(21)씨에게 징역 8월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연인관계인 두 사람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열고 고3 여학생을 사칭하며 피해 남성을 상대로 사귈 것처럼 속인 뒤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64회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냈으며, 편취금 대부분은 A씨의 불법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하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채팅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2700만원을, B씨가 23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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