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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사업체 2만9000곳…코로나 초기 10% 수준으로 뚝

등록 2022.09.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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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 사업체 휴업조치 현황 조사결과

방역 강화로 급증했다가 일상회복 등 대폭 줄어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2020년 8월31일 서울 한 시내의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8.3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2020년 8월31일 서울 한 시내의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했던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최근 들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휴업조치 사업체 수는 2만9000개소로,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25만3000개소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휴업조치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회사가 임시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급증했으나 일상 회복과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휴업조치 사업체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휴업조치 적용 근로자 수도 129만4000명에서 8만3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다만 사업체의 휴업조치 양상은 산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2020년 4월 6만9000개소(1차 유행), 2020년 8월 4만5000개소(2차 유행), 2020년 12월 9만9000개소(3차 유행) 등 유행 시기마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올해 6월에는 7000개소로 감소했다.

1~3차 유행 시기 충격이 컸던 도·소매업은 2020년 4월 3만600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해 현재 6000개소다. 제조업 역시 2020년 4월 3만7000개소로 최대였다가 현재 7000개소로 줄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휴업조치 유형은 초기에는 '전체 조업중단'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많은 모습이다. 전체 조업중단 비율은 2020년 4월 41.8%에서 올해 6월 28.3%, 근로시간 단축은 43.7%에서 40.1%로 감소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조치 체계화, 대응역량 축적 등으로 사업장들이 전면적인 휴업조치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등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을 채택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휴업조치 규모 등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고용안정 정책을 제공해온 것 같이 (코로나19 재유행 등) 향후에도 비상 상황에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크게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올해 5981억원에서 내년 1974억원으로 줄이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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