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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홀인원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 적발…경찰에 통보

등록 2022.09.27 12:00:00수정 2022.09.27 1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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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 건수 391건…편취 의심 금액은 총 10억

허위 홀인원 비용 영수증 제출…설계사가 주도한 사례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골프 인구 급증으로 '홀인원 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이와 관련한 보험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총 1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27일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벌인 보험사기 의심 건수는 391건이며 편취 의심 금액은 10억원 가량이다.

홀인원(hole in one)은 한 번의 타수로 홀에 공을 넣는 것을 말하는데 골프 경기에서 매우 드문 일인 만큼 통상 홀인원을 하면 한턱 내거나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이 기념품을 만들어 축하해주는 게 관례다.

이처럼 홀인원에 수반되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다 보니 보험업계에서는 홀인원 성공시 축하만찬이나 기념품 구입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로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관련한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홀인원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할 수는 없는 만큼 금감원은 홀인원 횟수나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경우,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 사례 등을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혐의자를 가려 낸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통보했다.

현재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인 경찰청은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금감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확인한 주요 사례를 살펴 보면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가짜 현금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타내는가 하면 근접한 시간대에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역에서 지출한 영수증이 제출되기도 했다.

실제로 혐의자 A씨는 인근 음식점에서 10여분 내에 결제한 총 305만원 어치의 2개 영수증을 제출했으며 B씨는 약 30분 동안 경기 포천과 강원 속초에서 서로 다른 카드로 결제된 6개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했다.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해지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C씨는 2019년 중 6일 만에 홀인원을 2차례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1차 홀인원 성공 후 5일 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고 다음날 바로 2차 홀인원에 성공했다며 보험금을 타갔다.

한명의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순차적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설계사가 홀인원 보험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설계사 D씨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E씨, F씨, G씨 등 세 사람은 함께  6개월 동안 동반 라운딩을 하며 각자 한번씩 홀인원 보험을 타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며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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