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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1심 실형…법정구속

등록 2022.09.27 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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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작성에 명의 도용한 혐의도

'재벌 불법 투약 의혹' 병원장 사건 연루

1심 "누범기간 범행" 실형선고·법정구속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채 판사는 "피고인이 받은 시술은 대부분 미용 목적이었다"며 "수면마취가 불가피했다거나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하고 시술을 받아야할 만큼 짧은 간격으로 시술받아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형외과 직원들이 'A씨를 위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채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25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회사 직원과 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벌가·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신씨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형을 지난 4월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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