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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염지하수 ‘실제 사용량’으로 요금 부과 추진

등록 2022.09.27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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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 구경’ 기준…10억 들여 조사 시스템 구축·모니터링

별도 팀구성 검증 거쳐 2024년 달라진 요금기준 적용될 듯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먹는물 혹은 일반 농업용수 등 ‘민물’ 지하수만 아니라 바닷물이 혼합된 염지하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억원을 투입,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양식장 등 353개소 1097공에 측정설비를 설치하는 염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염지하수 취수공은 1207개로 공공용과 관측용, 폐공을 앞둔 취수공을 제외한 모든 취수공이 측정설비 설치 대상인 셈이다.

염지하수는 바닷물이 지하로 유입된 지하수로, 일부 담(민물)지하수와 혼합돼 있고 대부분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용(취수)대금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담지하수와 달리 ‘관 구경(직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염지하수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염지하수 이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물에 염분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 계량기 설치 대신, 취수 펌프 모터 가동시간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이용해 사용량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도는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 전력량계로 모니터링한 염지하수 사용량의 정확도를 검증할 계획이다. 모니터링과 정확도 검증까지 최소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앞으로 양식장이나 횟집 등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체에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이용(취수)대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시기는 오는 2024년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염지하수 이용량 자료를 확보하면 담지하수와의 연관과 담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는 기초자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수대금 변동 여부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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