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련활동 제외에 분노' 중학생 교실 흉기소란…"심리 상담 지원"(종합)

등록 2022.09.27 14:4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과잉행동·듣기평가 거부…한달 특별교육 처분"

"10월 예정된 수련활동 제외 되자 흉기 준비"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이영주 기자 = 수련활동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내에서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교내에서 과잉행동·시험 거부 등의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어 수련활동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6분께 서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A군이 흉기를 든 채 친구들을 위협 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교사가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을 내보내고 A군만 남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해 흉기에 의해 다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실에서 흉기소란을 목격한 학생 2명이 심리적으로 놀라 귀가조치 됐다.

조사결과 A군은 자신만 수련활동 참여가 제외됐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은 범행에 앞서 이달 초께 교사에게 과잉행동을 보여 1주일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8일에 진행된 영어듣기 평가를 거부해 처분이 한달 연장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처분 연장에 따라 A군에게 다음달 예정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A군의 행동을 목격한 같은 학급의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집단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