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군부 총탄'에 쓰러진 故 김오랑 중령, '순직'→'전사' 재심사

등록 2022.09.27 15:17: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이병 사건도 명예회복 조치 요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조사활동보고회에서 탁경국 상임위원 등이 주요 진상규명 사건 등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9.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조사활동보고회에서 탁경국 상임위원 등이 주요 진상규명 사건 등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2·12 사건 당시 계엄군에게 대항하다 사망한 고(故) 김오랑 중령이 '순직'에서 '전사'로 재평가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30분 정기회의를 개최해 고 김오랑 중령 사건 등 총 37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위원회는 접수된 1787건 중 1313건을 종결하고 474건을 처리 중이다.

특히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한 고 김오랑 중령 사건의 경우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전사는 전투를 하다 사망한 경우로,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사망한 순직보다 높은 예우를 받는다.

김오랑 중령은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소령으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임무 수행 중 반란군이 불법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다 피살당했다.

다만 국가는 1980년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망인을 '순직자'로 통보한 이래 줄곧 사망 구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이 12·12 사건을 군사반란이라 명확히 한 지 약 25년이 경과했음에도,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12·12 군사반란과 망인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혀 진상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반란군이 특전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총기를 난사하며 난입했고, 김 중령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권총을 쏘며 맞서던 중 반란군이 발사한 M16 소총에 난사 당해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망인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제55차 정기회에서 망인의 사망 구분을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또 집안의 생계를 걱정하다가 자해해 사망했다고 알려진 고 윤 이병 사건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당초 윤 이병은 사격훈련 중 남겨 놓은 탄으로 자해 사망했다고 기록됐다. 다만 위원회 조사를 거쳐 망인에 대한 소속부대의 구타·가혹행위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해당 부대에서는 태권도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극심했으며, 망인 사망 후 내무반장이 부대원들에게 태권도 훈련에 관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해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

위원회는 "망인이 병영 부조리와 부대 관리 소홀을 견디다 못해 유명을 달리하였음에도, 사인을 단순 개인 사정으로 축소한 군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밝혀냈다"며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직·운영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권 들어 위원회 운영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내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