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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해임건의안에 "야당이 외교마저 정쟁 대상 삼아"

등록 2022.09.27 1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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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 최선"

[워싱턴=뉴시스]지난 19일(현지 시간) 박진 외교부장관이 뉴욕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19.

[워싱턴=뉴시스]지난 19일(현지 시간) 박진 외교부장관이 뉴욕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19.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장 입장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에 대해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외교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도 동일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해임 건의안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 명의로 이날 오후 1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해임 건의안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 불발, 한일 정상 만남 경과, 한미 정상 환담 경과 및 사적 발언 논란,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 대면 미성사와 나토 정상회의 사전답사단 동행자 논란 등이 지적됐다.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해임건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 때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가결이 되더라도 해임 강제성이 없어 대통령이 거부하면 실제 사임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 지난 2016년에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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