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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 아웃렛 참사, 중대재해법 적용·처벌해야"

등록 2022.09.27 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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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관리체계구축 의무 이행 의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흥교 소방청장이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2022.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흥교 소방청장이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2022.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27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최고 책임자를 엄정 수사하고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참사의 진상이 밝혀져야겠지만,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과 그룹 차원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오전 7시45분께 대전 유성구의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택배·청소·방재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이날 본격적인 감식에 나선 가운데, 감식반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중점 점검했다.

지난 6월 소방 점검 당시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지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 경보기 경종과 피난 유도등 교체 필요 등 24건을 지적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화재가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예견된 참사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해당 지점장은 지적사항 조치 후 결과를 회신했다고 해명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지적을 제대로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즉각 적용하고 엄정 수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참사와 처벌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이 우선 규명돼야 하는 만큼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참사를 고리로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방향도 강력 규탄했다.

특히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10개로 제한하는 방향이 검토 중인 데 대해서는 "소방법 관련 사항이 제외돼 같은 사고에 대해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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