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80원…5%↑
의정부시청
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만580원은 올해 의정부시 생활임금 1만80원에서 500원(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보다 960원(10%)이 많은 수준이다.
적용대상자는 의정부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다.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및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임금이다.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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