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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80원…5%↑

등록 2022.09.27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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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58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만580원은 올해 의정부시 생활임금 1만80원에서 500원(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보다 960원(10%)이 많은 수준이다.

적용대상자는 의정부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다.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및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임금이다.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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