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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명예훼손 피소 노관규 순천시장, '혐의없음' 결론

등록 2022.09.27 1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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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27일 3건의 고소및고발 사건 '불송치'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노관규 무소속 순천시장 후보가 2일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사진촬영하고 있다. (사진=선거사무소 제공). 2022.06.01. ki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노관규 무소속 순천시장 후보가 2일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사진촬영하고 있다. (사진=선거사무소 제공). 2022.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노관규 순천시장의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순천경찰서는 언론사 명예훼손 혐의 2건과 선거법 위반 혐의 1건 등 3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노관규 시장에 대해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노 시장은 지난달 5일 순천경찰서에 출석해 3건의 피고소·피고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육성이 녹취된 내용을 기사화한 인터넷 언론의 기사가 조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한 고소와 지방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이다.

지역 개발 관련 비자금 조성 등 타인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반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기사 작성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한 고소 등 총 3건이다.

순천시는 노 시장이 선거 기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및 순천시 현안 추진 등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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