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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절 후임 극단선택케 한 2명, 항소심도 징역 8~10년

등록 2022.09.27 1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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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협박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극단적 선택 예견 가능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단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한 후임을 전역 후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7일 강도치사,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씨 및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으로 끝내 극단적 선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8시28분 충남 서산시의 아파트 옥상으로 군 복무 당시 후임인 C씨를 불러 손도끼로 위협하며 1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C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채 서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35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서로 ‘호구가 있다’는 등 대화를 주고받으며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변제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협박당한 C씨는 사건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오랜 시간 위협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행 후 은폐하기 위해 말을 맞추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당시 현역 군인 D(23)씨는 특수강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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