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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유가족, 1차 피해보상 협의 합의 못해

등록 2022.09.27 1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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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100% 과실 인정 바탕 위로금 산정 협의"

유족측 "화재현장에서 왜 빠져 나오지 못했는지 설명부터"

유족들 반발 거세 보상 협상 난항 예상

[뉴시스=대전]현대백화점과 유족들이 27일 사고현장 인근에서 첫 만남을 갖고 피해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2022.09.27.kshoon066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대전]현대백화점과 유족들이 27일 사고현장 인근에서 첫 만남을 갖고 피해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현대백화점 측이 27일 오후 대전프리미엄아웃렛 화재로 숨진 유족과 피해보상 협의를 가졌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대백화점은 이날 현장 인근에서 유가족 대표들과 1차 피해보상을 위한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2020년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 화재 사고 때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서울 소재 한 노무사도 대동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백화점 정지영 부사장은 “회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경황이 없어 이천 화재 때 보상업무를 취급한 노무사를 선정해 자리하게 됐다”며 노무사 배석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정 부사장은 “일을 처리하다 보면 개인 협의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회사가 100% 인정하고 보상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무사를 대동했다”고 부연했다.

열린노무법인 전혜선 대표는 “회사측의 100% 과실 인정을 바탕으로 위로금을 뽑아 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때는 손해액 산정을 더해 위로금을 1억 원씩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현대아웃렛 피해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용역사 직원이 많다 보니 보상금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피해 보상금을 논할 게 아니라 단순화재가 대형사고로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라며 반발했다. 노무사를 대동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유족은 “이번 화재 사고는 형사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의할 사항이지 산재처리 등은 국가에서 처리하는 업무지 노무사가 할 일은 아니다"면서 "가해자인 현대백화점 측에서 노무사를 대동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과의 첫 만남에서 보험금 운운하기보다는 사망자들이 화재 현장에서 왜 빠져 나오지 못했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게 맞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대전 현대아웃렛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족들의 반발이 거세 보상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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