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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절차·내용 잘못" vs "檢 청구인 자격 없어"...검수완박, 헌재 공방

등록 2022.09.27 1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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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헌법에 명시되는지 여부

위장탈당 의혹 등 절차상 하자 있는지

법무부 장관의 당사자 적격 등이 쟁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쌍방이 정면 충돌했다. 법무부 측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도·절차·내용이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검사들이 권한침해를 입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는 사건이다.

법무부·검찰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김석우 '검수완박' 위헌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서울고검 검사) 등이 출석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강일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국회 측은 노희범 변호사와 장주영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한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일부의 정치인들의 수사 회피 목적으로 개정돼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 장관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급한 나머지 검찰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 온 다양한 국민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 수사,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치 못한 국민보호의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강일원 변호사가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강일원 변호사가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아울러 "인혁당 사건에서 기소를 거부하는 수사검사를 배제하고 당직검사를 시켜 기소한 사례와 같이, 검찰 지휘부가 수사검사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퇴행적인 부작용도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에게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침해되는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이어 "헌재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요건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등으로 하고 있다"며 "검사는 헌법상이라기 보다 법률상 국가기관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헌법에 영장신청권자로 검사를 명시한 것은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아니며 이런 견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누가 수사하는지와 어떻게 기소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국회의 입법 대상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선 당사자적격 관점에서 입법 절차 과정에서의 권한 침해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특정정당이나 원내 정치세력의 주장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개정안 내용과 여야 합의안을 비교하면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한 것이다.

쌍방 대리인은 재판관들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재판관들은 ▲당사자 적격·능력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명시됐는지 여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이 가장행위인지 여부 등을 물었다.

이날 쌍방 참고인으로 선임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측 참고인은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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