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강소기업 51개 선정…'환경개선' 4500만원 지원

등록 2022.09.29 06:00:00수정 2022.09.29 06:24: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23개월간 지원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확산 컨설팅도

[서울=뉴시스]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내용.

[서울=뉴시스]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내용.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51개사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유연근무제도, 자기계발 지원, 수평적인 조직문화, 육아하기 좋은 환경 등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을 말한다. 

올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갖춘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일자리 질’ 항목의 평가비중을 높이고, 현장실사로 근무환경을 확인함은 물론, 임직원 면접심사를 병행해 ▲육아지원제도 운영 ▲복지공간 및 복지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활용 등의 항목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서울시 거주 청년 정규직 채용시 복지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1개 기업에 총 3명까지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지원하고,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조언·상담·자문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1500만원씩 지원한다. 1개 기업에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해 기업당 최대 4500만원까지 ‘근무환경개선금’이 지원된다.

또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의 인건비 월 236만원을 ‘해당직원 휴직 전 3개월~휴직기간~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 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한편,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잡코리아와 연계해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상시 운영한다. 내실있고 성장 가능성 있는 강소기업에서 근무하길 원하는 우수한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한 창구다. 그 외에도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신한은행)을 통해 기업별 최대 30억까지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지상파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 70% 할인도 지원해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기업 인지도 향상을 활성화하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엄마아빠와 청년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육아친화·일생활균형 기업문화가 중소기업에 뿌리내리고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