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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내분 일단락

등록 2022.09.28 23:28:55수정 2022.09.30 15: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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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구성원 임시 주주 지위 부여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법원 "부속합의서 문언과 체결 경위 따라 신청 인용 불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구성원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8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빛고을SPC) 구성원인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SPC를 상대로 낸 주식 명의 개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꾸려졌다. 출자 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다.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은 지난 2019년 12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 지분 24%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다.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은 2020년 10월 해당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고 부속 합의를 했다.

부속 합의는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 명의로 대신 납입한 주식 대금 24억 원을 대여금 채권으로 보고, 케이앤지스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채무 청산 전까지 우빈산업이 횟수 제한 없이 케이앤지스틸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 매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침해할 경우 대여 원금의 10배를 배상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과정에 한양과 비 한양파로 나눠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지난해 4월 빛고을SPC가 롯데건설㈜과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사업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이후 케이앤지스틸은 지난 5월 우빈산업에 대여금을 갚고 실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빛고을 SPC에 통보했다.

우빈산업은 이 통보를 거부하고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주주들에게 통보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해 콜옵션 권리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주식 명의 개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식 24만 주에 대한 임시 주주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은 부속 합의 문언·체계·체결 경위(우빈에 주주권 행사 위임, 우선매수권 보장 등)에 따라 케이앤지스틸이 대여금을 변제했는지와 관계없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며 케이앤지스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한양 컨소시엄과 그 이해관계자들의 분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빛고을SPC 구성원 사이 내분으로 난항을 겪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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