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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1억 횡령' 전남 사립대 총장 2심도 벌금 1000만원

등록 2022.09.29 04:58:01수정 2022.09.29 05: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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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1억 횡령' 전남 사립대 총장 2심도 벌금 1000만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교비를 횡령한 전남의 한 사립종합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간접강제금과 소송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돈에 해당한다. A씨의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 모 사립대 총장인 A씨는 2016년 교수 5명의 재임용 절차 미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금 배상 또는 교수 재임용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상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교비 1억 362만 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학교 법인은 교수 5명이 제기한 직권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가처분 결정·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학교 법인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금과 소송비가 확대됐다.

총장 A씨는 교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금과 소송비를 교비로 부당하게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쓰게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 사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의 당사자와 실질적인 의무 이행 주체는 대학이 아닌 학교 법인이다. 분쟁 해결 비용은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 교비 횡령은 학교 법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정당하게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다른 대학 부총장이었던 2014년에도 법인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A씨가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곧바로 교비회계에서 위법하게 전출된 금원을 회복한 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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