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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0월부터 겨울철 가축질병 특별방역체제 돌입

등록 2022.09.29 0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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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철새도래지 소독. (사진=경북도 제공) 2022.09.29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철새도래지 소독. (사진=경북도 제공) 2022.09.29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도와 23개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관련 단체에는 가축방역상황실이 운영한다.

겨울은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야생 멧돼지의 번식기 개체수 증가와 이동 확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폭증하는 시기다.

경북도는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금호강(경산 2곳), 낙동강(고령 1곳), 형산강(경주 2곳), 해평(구미 2곳) 등 철새도래지 4곳 7개 지점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산란계 밀집단지인 영주시 소백양계단지, 동원양계단지, 칠곡군 칠곡농장, 봉화군 도촌양계단지 등 4곳은 주 1회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통제초소와 계란 환적장을 운영한다.

또 가금농장별로 지자체 전담관 455명을 지정하고,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영주, 봉화, 칠곡)은 중앙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 10건과 방역조치 공고 9건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도 시행한다.

구제역(FMD) 방역을 위해선 백신접종 100%를 목표로 11월 중순까지 접종반 152개 240명을 편성해 소, 염소에 대한 일제접종을 한다.

일제접종 4주 후부터는 항체형성 여부를 검사해 미접종 또는 항체 미흡농가에 대해 보강접종을 한다.

또 가축분뇨 장거리 이동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는 경북도 이외 지역으로 반출을 금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8일 경기도 김포 소재 양돈농장에서 3년여만에 다시 발생함으로써 엄중한 상황을 맞았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7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농가를 독려하기로 했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수색과 포획도 늘이기로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매년 겨울 재난형 가축질병이 발생하고 새로운 해외 악성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농가, 방역 관계자 등의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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