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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10월4~14일 골프장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단속

등록 2022.09.29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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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골프장 82곳 내 식품접객업 120곳 대상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표시 등 점검

경기도, 골프장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골프장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4~14일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곳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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